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 해외입국자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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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연세원비뇨의학과 작성일20-04-07 10:29 조회3,219회 댓글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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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월 1일부터 해외에서 입국한 분들은
자가격리 기간동안 저희 의원에
내원하실 수 없습니다.
국가를 막론하고 해외에서 입국한 모든 내외국인은
입국 후 2주간 자가 격리 대상입니다.
격리지침을 어기고 외출하였음이 확인되었을 경우
무단 이탈은 즉시 고발조치가 이루어지게 되며,
격리 지침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
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.
이탈자에게는 방역 비용 및 손실 비용 등에 대한
손해배상도 병행하여 청구되며,
또한, 긴급재난지원금과
생활지원비 지급 대상에서도 원천 배제됩니다.
참고기사 : 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00405030400017?input=1195m
(오늘부터 자가격리 위반하면 '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원' | 연합뉴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