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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 해외입국자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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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연세원비뇨의학과 작성일20-04-07 10:29 조회3,206회 댓글0건

본문

4월 1일부터 해외에서 입국한 분들은

자가격리 기간동안 저희 의원에

내원하실 수 없습니다.

 

국가를 막론하고 해외에서 입국한 모든 내외국인은

입국 후 2주간 자가 격리 대상입니다.

 

격리지침을 어기고 외출하였음이 확인되었을 경우

무단 이탈은 즉시 고발조치가 이루어지게 되며,

 

격리 지침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

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.

 

이탈자에게는 방역 비용 및 손실 비용 등에 대한

손해배상도 병행하여 청구되며,

 

또한, 긴급재난지원금과

생활지원비 지급 대상에서도 원천 배제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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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기사 : 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00405030400017?input=1195m

(오늘부터 자가격리 위반하면 '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원' | 연합뉴스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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