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급여수가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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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연세원비뇨의학과 작성일18-05-18 17:32 조회2,746회 댓글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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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해 「급여대상 및 범위와 산정방법」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급여대상입니다. -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진료는 비급여대상입니다. -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비용(일반 진단서, 입원 및 치료 확인서, 장애진단서, 진단서 추가 발급비용 등)은 비급여대상입니다. - 예방진료로서 질병·부상의 진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건강검진, 예방접종 등은 비급여 대상입니다. - 과세 항목 수술일 경우, 부가세가 추가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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